[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수입식품업체 에프투씨종합전상 주식회사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活)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엔로/시프로플록사신)이 기준(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의 합 0.1mg/kg) 초과 검출(0.3mg/kg)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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