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이행독촉 공문 수령에도 불이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진건설산업과 그 대표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건설산업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건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만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 삼봉지구 4-1, 4-2, 5, 7블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위탁하면서 발생한 하도급대금이다.
유진건설산업은 지급명령 이후에도 3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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