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유명연예인 동영상을 내세워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광고 클릭을 유도해 억대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고모(46)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이모(3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와 이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형 포털사가 운영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이용자들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면 이용자들이 입력한 검색어가 해당 포털의 광고관리를 대행한 K사 운영 웹사이트에도 동시에 검색되고, 이때 뜬 프리미엄 광고에 자동 접속되도록 설정됐다.
이들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들이 입금한 광고비가 미리 정한 분배구조에 따라 고씨에게 일정액 배분되는 것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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