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할 용의 있나’ 묻자 “안타깝게 생각”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판결을 낸 것과 관련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헌법재판관 1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사과할 용의가 없나’라고 묻자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차 의원은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을 지키지 않거나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위원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 건지 제가 알기 때문에 답변을 단답형으로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차 의원은 “장관은 그런데 왜 헌법 안 지키시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준수하지 않으셨나”라며 “그게 노력한 것이라고 지금 강변하고 계시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월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당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은 임명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그는 이를 두고 “두 사람을 임명하고 나서 국무위원의 반대가 심했다. 그런데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이라며 “그래서 일단은 헌재의 판결이 결정이 났을 때 따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차 의원은 “그것을 우리 주권자 국민께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장관은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장기간 임명하지 않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직무 유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대하고 장기화시켰다.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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