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인터넷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수괴’라고 비방한 40대 남성에게 한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이 해당 남성을 결국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ㆍ모욕 혐의로 김모(4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김 씨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시장은 불복해 올해 3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27부(부장 윤성원)는 최근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김 씨를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수단체에서 ‘사이버감시단장’으로 활동한 김 씨는 2014∼2015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댓글팀 200명이 박원순, 이재명 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이 시장을 ‘성남의 종북 수괴’와 ‘삼류 정치인’으로 표현하고, 이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병역을 기피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지난해 4월에는 이 시장이 특정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해 북한 사이버부대와 함께 활동한다거나 이 시장과 박 시장이 북한의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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