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대학 지도교수 및 광고업체 대표 등 4명도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지난 제20대 총선 당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당 사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서 왕주현(52ㆍ구속)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김 의원이 포함된 ‘국민의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선거운동 관련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총 2억1620만원을 제공(공직선거법 위반)했고, 왕 부총장 및 김 의원과 공모해 선거홍보업체인 B사와 S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해 정치자금을 부정수수(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했으며, 수수한 리베이트를 선거비용으로 보전받기 위해 선관위에 허위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TF팀에서 활동한 대가로 2억1620만원을 수수(공직선거법 위반)했고,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겸 홍보위원장으로 광고업체로부터 정치자금 1억620만원을 부정수수(정치자금법 위반)한 뒤 이를 은닉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발생, 허위계약서 작성(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역 의원 2명 이외에도 김 의원의 대학 지도교수였던 김 모(47) 교수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광고업체 브랜드호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모(42) 씨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보물 인쇄 업체인 B사 대표 정모(55) 씨와 TV 광고대행업체 S사 대표 김모(40) 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수민 의원이 주축이 된 국민의당 선거 홍보 TF를 꾸려 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억1620만 원을 제공한 혐의 ▷2억1620만원을 TF에 조달하기 위해 인쇄업체와 광고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 ▷두 업체와의 허위 계약서를 쓴 혐의 ▷선관위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6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해 각자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리베이트 수수,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등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이번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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