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났다.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이후인 22시 28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4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총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 대행의 사임이 효력을 발하는 시점은 1일 자정이다. 그 전까지 한 대행이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셈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에 들어가자 오후 10시 28분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 대행은 10시 44분 이를 재가했다. 한 대행은 최 부총리 사임 재가를 처리하기 위해 퇴청했던 정부서울청사에 다시 등청해 집무실에서 재가를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된 사람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정을 할 때까지 사임할 수 없다. 사임이 금지되는 시점은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탄핵 소추된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부터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이 끝나기 전 사의를 표명했고, 한 대행은 최 부총리에게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전달되기 전에 최 부총리 사임을 재가했다. 이에 국회법의 사임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한 대행의 사임에 따라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예정이었지만, 최 부총리까지 사임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fact0514@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