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뱀장어를 함부로 잡지 못한다. 최근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뱀장어를 보존하기 위해 포획 크기가 제한되고 포획 금지 기간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극동산 뱀장어의 자원관리를 위해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극동산 뱀장어(Anguilla japonica)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주로 서식·소비하는 종으로, 아직 인공 종자 대량생산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 시행령 개정안으로 극동산 뱀장어 중 15∼45㎝ 크기는 포획이 금지되며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포획 금지 기간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종자로 사용되는 15cm 미만의 실뱀장어는 금지 기간과 관계없이 잡을 수있고 뱀장어가 하구로 내려가기 어려운 댐이나 호수에서도 포획 금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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