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주인이 비운 주택을 골라 턴 혐의(상습절도)로 최모(58) 씨가 구속됐다.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전ㆍ청주ㆍ세종 일대 주택가를 돌며 빈집 창문을 드라이버로 부수고 들어가 총 20회에 걸쳐 귀금속 등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씨는 낮 시간대 주택가를 돌다가 주인이 외출하는 집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초인종을 눌러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드라이버 등으로 현관문이나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약 10분 만에 귀금속과 현금을 챙겨 나왔다.
경찰은 지난 3일 상당구 주택가에서 범행을 위해 배회하는 최씨를 붙잡았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최씨는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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