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경기 화성 동탄 모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3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살해 당한 여성은 스마트 워치를 지급받았지만 사건 당시 이를 통한 신고는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통행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이 아파트 자택으로 달아났으며, 오전 10시 44분께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B씨는 지난 3월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으나, A씨는 B씨를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당시 스마트 워치를 통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주변인 조사 및 CCTV를 통한 동선 추적으로 범행 동기와 행적을 수사할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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