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요청 받은 바 없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업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재원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한은은 출자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은행 앞 신호등 [헤럴드DB]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업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재원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한은은 출자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은행 앞 신호등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분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시범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 출자가 검토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그었다.

한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지분형 모기지 사업 관련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출자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집값의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주택 구매 시 개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가계부채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분형 모기지를 제안했고 조만간 하반기 시범사업 방안 발표하기로 예고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범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한은 출자로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당국 요청에 따른 한은 출자가 중앙은행으로서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한은법 3조에 명시된 대로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와 주택금융공사법에 명시된 근거 조항 등을 고려해 한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업을 지원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