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사진 등 진료 및 수술 기록
원본 확보 위해서인 것으로 해석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경찰이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한 일당을 검찰에 넘기기 전 20대 여성 양모 씨가 방문했던 병원 2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인 21일 오후 양씨가 다니던 병원 2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씨 병원 자료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병원으로부터 초음파 사진 등이 포함된 진료 및 수술 기록 등을 임의제출받았는데, 당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받아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양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검찰에 구속 송치된 바 있다. 체포 8일 만이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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