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자신의 모친 소유의 밭에 관정(지하수) 개발을 추진해 이해충돌 의혹을 받았던 최현아 순천시의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올 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받은 순천경찰서는 수사 결과 최 의원이 관정개발을 위한 장소 선정에 개입한 증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순천시는 앞서 지난해 6월 마을의 숙원사업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최 의원의 모친 명의의 밭에 관정 개발을 추진해 이해충돌 의혹을 받아 왔다.
이 사업은 지하수 관정을 파기 위해 시추를 시도했으나 수맥을 찾지 못해 관련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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