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한 이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22일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거소투표 신고 기간 중 이장 A 씨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역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일괄 작성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선관위 측은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은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 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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