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보조금 사업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회의원 보좌관이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A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끝났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피고인이 받았다는 돈의 성격과 금액도 명쾌히 증명되지 않았다” 며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전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국회의원 보좌관인 A씨는 국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 청탁을 대가로 지역구 소재 사업체 운영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사업주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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