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관계자까지 범위 확대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19일 용산구청에서 ‘2025년 공동주택 소방안전 및 방범 교육’을 실시한다.
공동주택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해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예방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교육이다.
교육 대상은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경비책임자,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등 100여명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 대상을 비의무 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까지 확대했다. 안전관리에 다소 취약할 수 있는 곳에서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취한 조치다.
교육은 용산소방서와 한경경비지도사협회에서 실무 전문 강사를 초빙해 1부 소방교육, 2부 방범교육으로 나눠 각 2시간씩 진행한다.
소방교육에서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행동 요령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대피요령 ▷소방장비 사용법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을 다룬다.
방범교육은 ▷공동주택 주요 범죄유형 및 예방대책 ▷공동주택 시설경비의 주요 업무 및 경비책임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꾸렸다.
구는 전기자동차 화재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자료 외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도 책자로 제작해 교육 참석 대상자에게 배부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구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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