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사진)는 오는 25일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에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민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비롯해 ▷장기수선충당금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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