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범 원모 씨, 지난 9일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검찰에 구속송치된 60대 남성 원모 씨가 사이코패스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 사이코패스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여의나루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5호선 지하철 안에서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를 받는 원씨는 사건 이후 약 일주일 후인 지난 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 하려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바 있다.
같은 날 법원에 나온 원씨의 친형도 “동생이 지난주 목요일에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위자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4년 전 (아내에게) 고등어구이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그게 이혼사유였다. 동생은 폭력적인 성향도 아닌데 (이혼판결에) 많이 억울해했다”며 원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내놨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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