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배임죄 특례 규정’ 포함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기업 배임죄 특례 규정’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 충실 의무’가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지만, 헌법이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한 만큼 입법 대안으로서 배임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의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기준을 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로 한정해 구체화했다. 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이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할 의도가 없이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현행 사업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지나치게 넓은 상황에서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됐을 때 관련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해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 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치권은 기업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기업 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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