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병합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 노 전 사령관의 진급 청탁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3일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형사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로,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비롯한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16일에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도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사건이 병합되면서 첫 공판도 미뤄지게 됐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도 요청했다.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이달 9일 종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에 나설 수 있어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혐의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론 병합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의 요청에 따른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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