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사진)는 최근 실시한 ‘축산물영업장 위생교육 이수 실태 전수조사’에서 86곳이 법정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축산물 안전성과 유통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위생교육 의무이수 업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위생교육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86곳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판매업 등 9개 업종 영업자는 매년 1회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구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소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연말까지 교육을 완료할 수 있게 홍보와 행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월간 축산물 판매량은 7552톤이며 이 중 서울시가 약 15.5%를 차지한다. 특히 송파구는 서울시 내 3대 축산물 판매 밀집 지역 중 한 곳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영업자들의 축산물 위생교육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안전한 식품 공급과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축산물 유통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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