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교육청 응답
“충분한 의견수렴 이후 공정하게 처분할 것”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해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다. 지난 6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위원회가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취소 대상은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취득한 자격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여사의 숙명여대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과 관련해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겠다”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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