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불가피, 증빙 제출시 면제
해제 후 10일 이내 신청 가능
SK텔레콤이 해외 체류 ·군 복무 고객에 한해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한다.
SK텔레콤은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오는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한 고객을 위한 추가 조치다.
앞서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과 오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할 수 없는 고객이 있다는 점을 감안, 이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구체적으론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오는 14일 이전까지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엔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내용은 T월드 애플리케이션, T월드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위 예외 사례 외 이민,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했다.
김상수 기자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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