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승용차가 아파트 1층 가정집으로 돌진해 2명이 다쳤다.
13일 오후 6시42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한 아파트 가정집으로 A(50대)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에 A 씨와 거주민인 B(80대) 씨가 다쳤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A 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던 중 과속방지턱을 넘은 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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