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사진)는 관내 소규모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누수, 전도 등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긴급 보수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공동주택 긴급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인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미흡’ 또는 C·D등급 이하로 판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공용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전도 위험 등 긴급한 보수공사에 대해 총사업비의 60% 이내, 단지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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