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30대 남성 구속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공범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6~7월까지 보이스피싱·투자사기 피해금 등 약 6억 5000만원을 유령법인 계좌로 이체받은 뒤 상품권 업체 계좌로 재이체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7월 A 씨가 공범 B 씨를 동남아시아 캄보디아로 도피를 시도시켰으나, 올해 5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B 씨를 먼저 검거·구속 후 2개월 간 추적 수사 끝에 거주지인 울산에서 A 씨를 추가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근로·국민 민생 회복금 등 지원금 관련 문자·카톡 링크나 사이트 접속도 주의하고,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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