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양)=김병진 기자]경북 영양군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과,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외 3건, ▲영양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가결했다.
그 중 기존에 제정된 규칙과의 중복 적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영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을 공동발의(대표발의 김귀임 의원)하여 원안 가결했다.
또 장수상 의원이 대표 수정 발의한 ‘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험 참여자에게 받은 체험료를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토록 함으로써, 체험프로그램 활성화와 함께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도록 했다.
김영범 의장은“이번 임시회의 상정 안건은 군민의 삶과 밀집하게 관련된 안건으로 심의 과정 중 평소 군민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적극 반영 했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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