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사진)는 발달장애인에 의한 물질적·신체적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연령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