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사진)는 발달장애인에 의한 물질적·신체적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연령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