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대용·한상효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헌법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다음 날인 2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김 후보자는 조만간 6년 임기의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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