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공연기획사 하늘소리가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의 탈세 혐의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광희 하늘소리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부끄럼없다는 이미자가 부끄럽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 진심이라고 믿고 이 자리에 섰다”는 말로 이미자를 고발했다.

하늘소리는 이미자와 16년간 공연사업을 진행해온 기획사로, 이날 하늘소리 측은 이미자가 수년간 탈세해온 증거자료로 ▷ 탈세 입금거래(대표자 이광희계좌 출금) ▷ 신고 입금거래(법인 하늘소리계좌 출금) ▷ 이미자의 소득신고(2005~2015년) 등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미자 측에) 공연을 더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밝히면서 관계정리를 하자고 했다”라며 “관계 정리라는 것은 이미자의 소득 금액을 축소신고하라는 명을 받아 오랜 세월 동안 하늘소리가 끙끙댔던 것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이고, 국세청에 자진해 수정신고하겠다고 내용 증명으로 알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내용 증명에 “이미자는 마음대로 하라고 알려왔고, ‘세금은 나오면 내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며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던 중 수정 신고 기간에 제한이 있어 불가피하게 탈세 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런데 이제 와서 ‘거짓이다. 하늘소리가 주는 대로 받았다’고 하는 이미자 부부를 보니 함께 한 지난 세월이 원통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미자는 이미자 공연의 수장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이는 하늘소리 대표인 저와 관계자들의 신뢰상실이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이미자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하늘소리 대표의 기획에 따라 총 예산이 결정난 공연에서 출연자 분의 출연료만을 수령하여 출연하였으며 원천징수액은 이미 하늘소리와 계약한 기획사(故 권철호)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성실히 납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에 관한 부분은 하늘소리와 권철호씨 쌍방간의 문제로 출연자 이미자와는 무관하다”고 억대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이미자 측이 ‘출연료와 공연 일정 등을 몰랐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미자의 말이 법이었고 이미자의 말 한마디에 민감했다. 이런 지배적 관계에서 수장인 이미자가 출연료나 탈세를 모르고 있고, 공연 일정을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출연료를 주는 대로 받은 게 아니라 출연료를 해마다 지정했다. 기획사는 달라도 대도시, 소도시, 특별시, 디너쇼 등 4단계를 나눠 이행하도록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의 개인 계좌를 통해 2014년 세상을 떠난 이미자 전 매니저 권모씨에게 입금을 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하늘소리의 지출을 증빙받지 못하고 대표자 계좌에서 개런티가 지급되고 있었다”며 “하늘소리 법인 회계 문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큰 문제가 될 것이니 이미자 측에 건의했지만 매년 묵살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하늘소리 측이 10년간 제공한 이미자의 공연 개런티는 약35억원으로, 국세청에서 신고한 금액은 1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억원은 이광희 대표의 개인 계좌에서 세상을 떠난 이미자의 전 매니저 권모씨의 계좌로 지급됐다는 것이 하늘소리 측의 주장이다. 해당 자료는 고인이 된 매니저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하늘소리 측의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늘소리 측 조원룡 변호사는 “국세청의 탈세 조사 의지에 달려있다. 이광희 대표가 이미자의 지시에 따라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서 그 흔적을 처리하는, 전형적으로 갑과 을의 입장에 따라 이광희 대표가 을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역시 “을인 기획사의 어려움은 안중에 없이 이미자 출연료 소득을 축소신고하라는 갑질의 결과로 누리는 호화생활이 탈세한 세금으로 누려온 것임을 세상에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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