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받지 않으려다 주민등록까지 말소당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바쁘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10번째 불참한 30대가 결국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예비군 통지를 피하기 위해 몰래 집까지 옮긴 피고의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장성진 판사)은 예비군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백모(31) 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백 씨는 건설회사에 다니며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고 바쁘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미뤄왔다. 그는 이미 예비군 훈련을 불참해 9번이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지난해 5월 다시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오자 이를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다. 6시간짜리 훈련을 피하고자 백 씨는 결국 이사를 했다.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결국 지난해 9월 백 씨의 주민등록은 말소되고 말았다.

상습적으로 훈련을 불참한 백 씨는 결국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재판까지 받게 되자 백 씨는 결국 미뤘던 예비군 훈련을 자진해서 모두 받았다. 그러나 뒤늦게 훈련을 받았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9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불참, 거주이전 미신고를 반복한 점에서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백 씨가 현재까지 불참한 훈련을 모두 이행했고, 벌금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