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을 집 근처까지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 주소지가 일정하고 증거가 확보됐으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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