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온라인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직접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경찰관이 결국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충주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충주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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