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권 공유 지분 이전 허용 추진
[헤럴드경제(사천)=황상욱 기자] 서천호(사천·남해·하동)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고령화된 양식어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양식업권 공유자 지분 이전 및 분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양식업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양식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고령의 어민들이 지분을 처분하려 해도 다른 공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현행법은 공유자의 거소불명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양식업을 수행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지분 처분이 어려운 실정”며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권 공유자가 노령 등으로 양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상 손해 발생 등의 사유가 없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분 이전 및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식업권 공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양식어민들의 유입을 가능하게 해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ok96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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