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돌입
심야조사 안 해…당사자 동의 안한 듯
삼부토건 등 조사 위한 추가 소환 관측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가 7시간여 만에 끝났다.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사무실에서 이뤄진 김 여사의 대면조사는 오후 5시 46분께 종료됐다. 오전 10시 23분께 조사가 시작된 후 7시간 23분만이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 수사팀과의 문답 내용을 기록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이날 심야 조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김 여사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심야 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께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약 12분 뒤인 10시 23분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11시 59분께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뒤 오후 1시에 조사를 속개했다. 오전 한 차례 10분간, 오후에 최소 세 차례 총 50분간 휴식 시간도 가졌다.
이날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순으로 김 여사에게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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