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사진)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영등포구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의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대상이다. 2025년 1월 이후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자기부담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배달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나눠 부담한다. 예를 들어, 경비를 제외한 월 보수가 225만 원인 경우, 배달노동자는 월 약 2만 원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1차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9월 5일까지다.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의 90%,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영등포구 누리집(홈페이지) 우리구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노동자는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해에도 직접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기반 배달 노동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배달업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업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산재보험료 지원이 배달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이 배달노동자의 경제적인 부담과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더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노동자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현장에서의 변화가 체감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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