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신청 절차 개선 시범 운영
서울 금천구는 신청만 하면 추가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바로 도움 서비스는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금 사전 예약 접수제도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 구 주택과를 방문할 때 전세피해 지원금(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신청의사를 미리 밝히면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확정되면 추가 절차 없이 금천구의 전세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천구는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지원금 신청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세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초본, 항목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초본과 무주택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 금천구의 설명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전세사기 피해 주민이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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