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취지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 수렴”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재명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해외로) 도망간다, 이런 우려가 많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4년 법안과 (비교해서) 보면 노동쟁의 개념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은 근로조건에 관한 불일치 등 모든 것을 포함했다”면서 “그런데 바뀐 법안은 근로조건에 결정과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으로 어느 정도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나온 법안과 달리 노동쟁의의 개념을 축소해 기업도 해석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6개월 시행 준비 기간이 있다”면서 “정부도 이런 입법 취지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근로자의 법적 범위를 확장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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