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 착취에 “글로벌 협력 필요”

“플랫폼 공정화법은 의회와 소통해 추진”

세금·과태료 지연납부 논란 “국민께 죄송”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법(독점규제법) 은 미국의 통상 압력 탓에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며 “어제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도 한국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그 대신 다른 국가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 다른 시장 참여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플랫폼법의 또 다른 축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한국적인 특성이 담긴 갑을 관계 문제는 최근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통상 이슈와는 독립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법안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이 늦은 상황”이라며 “논의가 급진전하던 3년 전쯤 도입됐더라면 통상 협상에서 덜 어려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주 후보자는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3의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논란이 됐던 각종 세금·과태료 지연납부에 관해서는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지연 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주 부호자는 “한 번도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던 적은 없다”며 “항상 저는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날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15차례 재산 압류가 됐고 차량 등에 14차례 압류가 됐다”며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체납이 계속됐고 7년간 5차례 종합소득세 납부 시한을 넘겨 연체한 적도 있다”고 질타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