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품목 관세 0%로 낮추는 내용 행정명령에 서명
“특정 수입품에 대해 상호관세 수정 가능”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국을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관련, 조건에 맞는 일부 품목의 경우 0%까지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5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흘이 지난 8일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특정 수입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0%로 인하하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재배·채굴 및 자연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데 불충분한 제품”이라면서 특정 농산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비특허 의약품 등을 예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예외 조치는 교역 상대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한 약속의 범위와 경제적 가치, 미국의 국가적 이익,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할 필요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라며 “”0%의 상호관세율을 받을 수 있는 수입품은 교역 상대국과의 최종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제품에 흑연, 텅스텐, 우라늄, 금괴 등이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특수 향신료와 커피, 항생제도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서면 합의한 일본과의 무역 협상처럼 ‘최종 합의’가 나올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가 명시됐으며,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0%가 유지됐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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