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국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폭행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48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 의원 뺨을 때린 7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인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 의원 주재 한국 유방암 환우단체 세미나 참석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행사에 참석 중이던 성 의원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A씨는 ‘나는 독립운동가다. 내란 정당은 꺼져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폭행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bo@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