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달 통계청에 승인 기획서 제출
대표성 부족 이유로 불승인…올해 조사 중단
승인 땐 내년 초 조사 착수, 8월 공표 전망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가 올해는 발표되지 않는다. 국가통계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재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내 승인이 이뤄지면 내년 8월부터 조사가 다시 공표될 수 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를 국가통계로 인정받기 위한 기획서를 내달 통계청에 제출한다. 이 조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보수를 받는 노동자의 규모와 근로 조건을 파악하는 자료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통계법상 승인 통계가 아니다’는 단서를 달아야 했다. 지난해 10월 노동부는 국가통계 승인을 신청했지만 통계청은 같은 해 12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통계청은 모집단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실태조사는 15∼69세 전국 5만명을 무작위 추출해 이 중 플랫폼 종사자를 파악했다. 이후 사후 가중치로 전체 규모를 추정했다. 그러나 표본 규모가 작고 무작위 추출만으로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바일 조사와 전화 검증 방식도 문제로 꼽혔다.
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은 모집단 자체가 불분명해 추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통계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못했다. 예산 확보도 막혀 올해는 실태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정책 설계를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소보수제 도입 등 제도 마련에는 노동자 규모와 실태 파악이 필수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인구총조사와 같은 기존 국가통계 조사에 실태조사를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도 통계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연내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승인이 나면 내년 초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결과 공표는 내년 8월께 가능하다. 다만 조사 준비와 자료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경우 공표는 내후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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