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취약노동자 대책 미흡”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의지는 고무적이지만 산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15일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이같이 논평하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규모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사의 영업정지 요건을 ‘동시 2명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제재는 금융·자본시장 평가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 설비 지원,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강화, 배달종사자 보험 가입 의무화 등 맞춤형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은 환영한다”면서도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확대가 기존 일회성·단발성 대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정지원은 산재 사망률이 높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총은 건설업 원·하청 구조에서 영업정지가 하청노동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제재 시행 전 임금·고용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입국 전·후 안전보건 교육 의무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과로 위험이 큰 택배·야간노동자 건강검진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노총은 “이번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려면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법 개정과 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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