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사진)가 오는 10월 1일부터 관내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청소년 보호자 이용료를 40% 감면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 동반 보호자는 청소년독서실 이용 시 일반인 이용료 기준인 1회권 5000원, 정기권 12만 원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노량진1동, 상도3·4동, 흑석, 사당3·4동 등 관내 6개 청소년독서실의 1회권을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1회권을 30일 연속 사용할 경우 정기권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독서실 이용이 가능해졌다. 정기권은 매일 동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청소년이 보호자와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번 감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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