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 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B 씨와 2022년 운동 모임에서 만나 1년 여 간 내연 관계를 맺었다. 2023년 3월 초 B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피하자 10여 차례에 걸쳐 내연 관계를 퍼뜨릴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2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인근 도로에 B 씨에 대한 허위 사실과 ‘넌 잘 살 줄 알았냐’ 등 비난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했을 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녀에게도 손해를 끼쳐 죄책이 가볍지 않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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