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김 서기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서기관은 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기존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14일 처음으로 김 서기관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특검팀이 추가 혐의점을 포착하고 2차 압수수색에 나서 물증을 확보한 것이다.
이를 또 다른 범죄의 정황으로 본 특검팀은 별건 수사를 진행해 김 서기관이 3천여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했고 지난 15일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다.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하고 있다.
특검팀이 김 서기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특검팀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5일과 지난달 25일 김 서기관을 두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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