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대가 표시 말라’ 인플루언서 작성지침 제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인플루언서들을 모집해 대대적인 ‘SNS 뒷광고’를 실행한 광고대행사 네오프(전 어반패스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SNS 뒷광고는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순수한 사용 후기나 추천처럼 보이게 하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다.

공정위는 네오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기만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네오프는 지난 2020~2023년 인플루언서를 통해 209개 광고주의 음식·숙박 상품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2337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채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네오프 제재 관련 인스타그램 광고물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네오프 제재 관련 인스타그램 광고물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네오프는 인플루언서들에게 SNS 후기를 요청하면서 ‘협찬·광고 표기 금지’, ‘광고 표기 없음’ 등 작성지침을 제시하고 상업성이 있는 광고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도록 유도했다. 일부 인플루언서에게는 광고물에 포함된 ‘광고’, ‘협찬’ 표시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인플루언서들은 무료 음식 제공, 원고료 지급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네오프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광고법은 SNS 후기 게시자가 광고주 등으로부터 제품 제공과 같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를 금지한다.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위장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네오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서야 해당 광고대행 서비스를 중단하고 법 위반 광고 게시물을 삭제·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광고대행사가 외식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SNS 광고를 하도록 적극 영업하고,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주로부터 받은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도록 작성지침 제시하는 등 위반 행위를 주도한 광고대행사를 제재·시정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라 하더라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제재받을 수 있다”면서 “SNS 뒷광고 관행과 관련해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