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은 25일 부산항에 입항한 코모로 국적 선박 외국인 선원 18명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항만국통제를 통해 약 2억원에 달하는 체불 임금이 전액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항만국통제는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안전, 해양환경, 선원 근로조건 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선박의 출항을 정지하거나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을 실시하고 ▷장기간 임금 체불 ▷식량·식수 부족 ▷항해·소화·인명·해양오염방지 설비 고장 등 21건의 결함 사항을 확인, 이를 근거로 출항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과 협력해 선박소유자에게 조속한 체불 임금 지급과 식량·식수 등의 공급을 지시했다.
red-yun8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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