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8종 민원서류 발급 중단
토지·임야대장 등 4종은 무인발급기서 가능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전날(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8종의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중단됐다.
국토부는 27일 현재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포함한 8종의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및 열람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는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평일 및 주말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다.
평일 근무시간 내(오전 9시~오후 6시)에 가까운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8종 민원서류 전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관공서에 방문할 경우에는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도 일사편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게시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시·군·구 담당부서를 통해 긴급히 상황발생 및 안내사항을 전파했다. 아울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긴급 일사편리 콜센터(☏1599-1483)를 운영하고 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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