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특별감찰관이 1달 전에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전격 도입된 제도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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